[연말정산 #1]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세법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연말정산 눈여겨 보세요! |
[출처] 달라진 연말정산 눈여겨 보세요!|작성자 누리우리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제공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부금 이월공제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 20%로 확대되었으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300만원 한도)
아울러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2백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세율이 6%, 88백만원 초과인 경우 35%로 작년과 동일하고 과세표준 12백만원 초과 46백만원 이하 구간은 15%로 1%포인트 하향,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의 경우 24%로 1%포인트 하향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부터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중점 점검함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터넷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으로 문의하거나 전국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한지웅 사무관(02-397-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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